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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성장의 출발점, 한국세무관리지원센터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설립 신고 제도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설립 신고 제도는 지정요건을 갖춘 연구소를 국가에서 인정하는 제도로서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발전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1년에 제정된 제도이다.

  • 설립 요건

    구분 기업규모 내용 연구인력
    기업 부설 연구소 중견기업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7명 이상
    중소기업 소기업 전담요원 3명 이상(창업일로부터 3년까지 2명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이상
    국외 있는 기업연구소 5명이상
    연구원, 교원 창업중소기업 부설연구소 2명 이상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2명 이상
    연구 개발 전담부서 규모관계없이 동일 적용 1명 이상
  • 공간적 요건

    • - 연구소 설립을 위해서는 사무실과 독립된 공간이 필요함
    • - 인력 구성에 따라 적절한 공간과 장비를 확보해야함
    • - 소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 기업의 경우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지 못할 시 소규모(전용면적 30㎥ 이하)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의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설립 혜택

    • - 연구 및 인력개발비 25% 세액공제
    • 인원 평균연봉 연구인력(비) 공제율 공제액
      1명 25,000,000 25,000,000 25% 6,250,000
      2명 25,000,000 50,000,000 25% 12,500,000
      3명 25,000,000 75,000,000 25% 18,750,000
      4명 25,000,000 100,000,000 25% 25,000,000
      5명 25,000,000 125,000,000 25% 31,250,000
    • - 연구 및 인력개발비 25% 세액공제
    • - 5년간 이월공제 허용
    • - 최저한세 배제 및 농특세 비과세
    • - 기타 공제/감면제도와 중복 적용
    • - 연구 시험용 설비투자에 대한 10% 세액공제
    • -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 - 학술 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 -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가능
    • - 전문연구요원제도로 병역특례가 가능
    • - 기업신용등급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