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제 3항에 따라 창업 3년 이내 사업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사업이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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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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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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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보증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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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대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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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벤처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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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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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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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3년 이내 벤처인증 기업 |
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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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특례 |
병역 특례 연구기관 지정받을 수 있는 기회 연 2회 부여 |
일반기업 1회 |
인적, 물적요소 준비완료
기업확인 유형에 맞는 확인기관 선택
기술사업계획서 온라인 등록 진행
확인기관 서류/방문 실사
벤처기업인증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