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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성장의 출발점, 한국세무관리지원센터

벤처기업 인증

벤처기업 인증이란

정부에서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제 3항에 따라 창업 3년 이내 사업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사업이다.

  • 설립 요건

    구분 내용
    벤처투자 기업
    • 0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 10% 이상
    • 0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기업
    • 01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02 아래 기준 충족
      • - 창업 3년 이상 기업 :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 일정기준 이상
      • - 창업 3년 미만 기업 :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 03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평가 보증기업
    • 01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02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 - 창업 후 1년 미만 기업 : 보증금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 배제)
      • - 창업 후 1년 이상 기업 : 보증금 8천만원 이상 (총 자산에 대한 보증비율이 5% 이상)
      • - 보증금액 10억원 이상 기업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 배제)
    기술평가 대출기업
    • 01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02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
      • - 창업 후 1년 미만 기업 : 보증금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 배제)
      • - 창업 후 1년 이상 기업 : 보증금 8천만원 이상 (총 자산에 대한 보증비율이 5% 이상)
      • - 보증금액 10억원 이상 기업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 배제)
    예비벤처 기업
    • 01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 02 기술 및 사업계획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설립 혜택

    구분 내용 비고
    조세 지원
    • 01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 02 취득세 100% 감면
    • 03 등록면허세 면제
    • 04 재산세 50% 감면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인증 기업
    자금 지원
    • 01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
    • 02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보증한도, 보증요율 0.2% 감면)
    병역 특례

    병역 특례 연구기관 지정받을 수 있는 기회 연 2회 부여

    일반기업 1회
  • 설립 방법

    • STEP. 01

      인적, 물적요소 준비완료

      기업확인 유형에 맞는 확인기관 선택

    • STEP. 02

      기술사업계획서 온라인 등록 진행

    • STEP. 03

      확인기관 서류/방문 실사

      벤처기업인증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