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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조세불복이란

조세불복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등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납세자가 법적인 절차로 구제받는 것을 의미한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나 법을 진행하는 사람들 모두 완벽하게 해당법이 그 상황에 맞게끔 적용시키기는 어렵고 그로 인해 부당한 법을 적용 받아 압류를 당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인데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기 위한 방법으로 조세불복을 진행한다.

  • 권리구제 절차에 따른 구분

    •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감사원 심사청구

  • 권리구제 방안

    구분 내용
    사전 권리구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과세관청이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여 의견 진술, 반증제시의 기회를 주어서 사전에 보정하는 제도 납세자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세의 부과처분 전 권익침해를 주장할 수 있음.
    사후 권리구제 조세불복은 조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한 경우 적합한 처분을 받고 권리를 구제 받기 위한 것임.